군인권센터 “후임병 집단구타·성적 가혹행위한 해병대 상병 구속”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5/13 [15:12]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오른쪽)이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전방부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1명만 구속, 불구속 2명은 전역 앞둬…해병대사령관은 침묵 일관”

 

후임병을 상습 구타하고 성적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해병대 병사가 구속됐다.

 

군인권센터는 13일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후임병 한 명을 상습 폭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선임병 3명 중 1명인 A상병이 지난 6일 구속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센터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B병장과 C상병은 불구속 상태로 전역을 앞두고 있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이들 선임병 3명이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인 피해자를 구타하고 성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으며,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 선임병들이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식고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공론화됐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성추행을 비롯한 집단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다”면서 “해병대 군사경찰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군검찰로 송치된 가해자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병대 군사경찰대가 인권존중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했다”며 군사경찰의 불구속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3월 말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며 “가해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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