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배달노동 환경 조성” 경기도, 강사양성 등 안전교육 사업 추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5/12 [11:48]

▲ 경기도 안전배달 캠페인 (경기도/제공)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경험·노하우 많은 배달 노동 관련 현장 전문가 대상 강사양성 추진

- 양성된 강사 활용,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원스톱 안전교육 실시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더불어, 이륜차 면허취득 시 별도 안전교육 부재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노동 대책이다.

 

올해는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배달노동자 특화 안전교육’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도내 이륜차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먼저 5월부터 배달노동자,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을 배달 노동 안전 전문 강사로 키우는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을 추진, 50명의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에 실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사고 대처 방법, 이륜차 정비, 소비자 대응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 이해 등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하며 전문 역량을 키우게 된다.

 

도는 이렇게 양성된 강사를 활용해 도내 배달노동자 대상 안전 교육훈련을 진행한다. 안전, 노동인권 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 권역별 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강의를 진행하며, 올해는 코스별 안전 운행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습 과정을 신설했다.

 

안전교육에 사용될 콘텐츠는 경기도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회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작된다. 중점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안전한 이륜차 운행법 및 직업윤리의식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전자책(e-book) 및 모바일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달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든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배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배달노동자의 이륜차 준법 운행 강조와 도민 대상 안전 배달문화 인식 확산을 위한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6월과 10월 2회에 걸쳐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이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에게 체계적 교육기회를 제공해 안전의식을 갖춘 양질의 라이더 유입과 안전 문화 확산을 도모,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기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공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며 “실제 배달 관련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에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 전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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