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 강일원 위원장이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 인권위원회 회의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의 제도개선과 개혁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앞서 2020년 2월 출범했다. 현재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강 위원장은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 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 위원회의 첫 안건이 구체적 인권 보호 방안이 아니라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어 버린 작금의 현실에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 정신에 맞게 구성·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1985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며 법원 요직을 거치고 2012년 헌법재판관에 취임했으며, 6년 임기 동안 옛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 간통죄 위헌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한편,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자정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에 박 의장은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 회기를 소집했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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