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화관·마트 등 실내 취식금지 해제…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하향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4/25 [08:48]

▲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 25일부터 상영관 내 취식 가능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오늘부터 영화관, 대형마트, 학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25일 0시부터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고려한 조치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코올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허용 대상 시설은 ▴영화관·공연장 ▴상점·마트·백화점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등이다.

 

또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시내 주행 교통 기관 취식 규정이 다르다. 서울의 경우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는 취식이 금지되며 지하철도 금지가 권고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앞서 코로나19는 발생 초기인 2020년 1월8일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공지되며 1급감염병에 지정됐다. 4단계 체계 중 최고단계인 1급일 때는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가 의무다.

 

이날부터는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 신고하면 된다.

 

다만 확진자 격리, 재택치료, 입원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은 다음 달 하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어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하고 이를 오는 29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영향을 2주간 지켜보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야외에서 2m 내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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