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국회의원이 20일 국제 공조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속하고 긴밀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에 수반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7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에서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해외 서버를 통해 피해 영상물이 유포된다는 것인데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은 국가간 공조를 통해 대응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66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해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협약에 가입해 국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의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져온 바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발의 기자회견에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가 10차례에 걸쳐 국회와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한 권고사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한 압수제도 개선, 압수대상에 대한 보전명령 제도, 수사관할 규정의 신설 등 피해 영상물에 대한 영구적 삭제 및 재유포 방지 대책을 마련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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