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인권보고관 “최근 6년간 북한 인권 더욱 악화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3/18 [14:46]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북한의 가혹한 코로나19 정책, 국방 예산 과도 편성 등 지적

- 중·러에게 “탈북민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 적용 권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 6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18일 미국의소리(VOA)는 퀸타나 보고관이 이달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임기내 마지막 보고서에서 “그동안 북한 내 인권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걸 목도했다”며 “(북한) 정권이 의미 있는 개혁 추진에 실패한 데 따른 증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퀸타나 보고관은 “코로나19로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이 제한됐고, 정권이 국경을 오가는 주민을 사살하거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통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적절한 영양 공급을 보장하는 조세제도나 공공배급제도를 개혁하지 않았으며, 올해 국가 예산 15.9%를 국방비에 배정해 민생 자원을 전용하고 군비 경쟁을 추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상황 악화는 국제사회에서 갈수록 고립되어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북한) 정권에 필요한 건 유엔의 인권 제도 관련 권고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러시아 당국을 향해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거듭 권고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영사관에 망명을 시도했던 북한인 3명이 억류 중이며, 중국엔 탈북민 1500명이 ‘불법 이민자’로 구금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이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VO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대해선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민 보호 노력을 확대 ▴남북협상 의제에 인권 포함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이산가족 상봉 노력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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