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단기복무 장교 응시 제한은 인권침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1/11 [14:42]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하는 시험에서 단기복무 장교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일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공고 시 응시자격을 장기복무 장교 등으로 제한해 진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사관후보생 장교로 임관 및 전역 후, 2013년 도입된 예비역 재임관 제도를 통해 단기복무 장교로 재임관해 2021년 소령으로 전역했으며 총 12년동안 복무했다. 예비역재임관제도란 전역한지 3년 이내의 우수 예비역을 현역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측인 국방부는「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예비군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예비군지휘관의 경우 전투 및 지휘에 특화된 직책이라는 점과 지휘체계가 중요한 군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여부와 군 복무 당시의 계급을 지원요건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기복무장교란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통상 1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말하는데, 진정인 A씨는 총 복무기간이 12년에 이르는데도 장기복무장교로 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국방부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중 군무원 7급 선발에 있어 지원대상을 위관장교(소위, 중위, 대위)로 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소위부터 대위까지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소령으로 진급하였음에도, 전역 당시 계급이 소령(영관장교)이었다는 이유로 군무원 7급에도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국방부가 2013년 도입된 예비역 재임관 제도라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진정인과 같은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예비역 재임관 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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