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접종자 백화점·대형마트·쇼핑몰 못간다…방역패스 시행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1/10 [12:57]

▲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시설에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추가

- 백신 접종증명서 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 확인서 지참해야

 

오늘(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도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전격 시행된다.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며, 17일부터는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원, 사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대형 서점 등으로, 전국 2300여곳이 해당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 해제확인서 또는 예외 확인서를 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시설 이용자가 아닌 종사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백신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13종 시설은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최근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조치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행정처분이 각각 가능하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