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 참여 단체 공모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1/10 [10:58]

▲ 경기도청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개선 활동 등 추진

 

경기도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개선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에 참여할 보조 사업자를 이달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교육 사업’은 도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려해, 도내 노동자의 안전보건의식 개선과 안전수칙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작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 사업이다.

 

도는 두 차례의 심사(서류 및 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개 단체를 보조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장내 안전조치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교육 ▲건설·기계·전기전자·서비스 등 분야별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100개소 이상의 사업소에서 안전사고 VR(가상현실) 체험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총 지원 사업비는 1억 4,500만 원 규모이다.

 

사업참여 대상은 도내 소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유사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등록한 교육 전문기관이다.

 

단, ▲국가·타 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를 받기로 결정된 법인·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공고일 기준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일반교육과 VR(가상현실) 체험교육을 각각 413곳과 100곳의 도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규모의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광태 경기도 노동권익과 산업재해예방팀장은 “이 사업이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감소와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춘 후 이달 26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로 전자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