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등 1천700여명, ‘방역패스 효력정지’ 헌재 가처분 신청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1/07 [15:57]

▲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지난 5일 중단되자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서 주인이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시민 1700여 명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조치인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고3 학생인 양대림(18)군과 신청인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 등은 7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줘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특히 양 군은 “방역패스로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을 제한받고 백신접종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 사례도 속출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긴급히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 변호사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해서 제대로 구제조치 하지 않으면서 백신을 강제하는 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이미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헌법재판소 본안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군과 채 변호사는 ‘두 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받지 않았다. 받을 계획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양 군은 시민 449명과 함께 지난 달 방역패스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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