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법무부에 개선 권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2/01/06 [15:16]

▲ 과밀수용 인포그래픽 (국가인권위원회/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수감자가 교정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1인당 수용 면적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다면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과밀 수용은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며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수감자 A씨 등 진정인 4명은 각각 다른 시기 수도권 소재의 구치소, 교도소에서 생활하면서 수용 시설의 과밀수용으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지난해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정원을 초과한 공간에서 일부 기간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1인당 수용 면적 1.4㎡(약 0.4평에서)에서 15일 가량 생활한 이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의 거실에서 수용된 총 224일 중 약 120일 동안 생활한 진정인도 있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인 해당 구치소, 교도소장들은 기관 전체 수용률이 정원을 초과해 진정인들에 대한 일부 과밀수용 등의 처우가 불가피했다거나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개별 수용 면적 조정이 어려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들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게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했으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처우는 자유권 규약이 규정하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이며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방문조사, 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권고한 바 있으나, 관련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장기적 문제로 남아있다”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상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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