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안전·장애인·체육 제도개선 등 임오경 대표발의 법안 13건 국회 통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12/31 [14:48]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번 본 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먼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으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박물관 및 미술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에는 수어 정책 개발 과정에서 농인 의견 수렴 및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정책 발표 시 현장에 수어통역사 배치 등 수어통역지원 및 수어통역영상 공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운동부‧체육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징계정보시스템의 컨트롤 타워를 확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 개정으로 체육계의 투명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에는 기본계획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 장애인의 참여 기회 확대, 체육계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2022년 임인년에도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입법 발굴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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