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 시기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 공급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12/23 [14:42]

▲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권익위, 생활기반시설 공급방안 마련토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에 의견표명 

 

앞으로는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공공청사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및 16개 시‧도의 도시‧개발공사에 신도시 생활기반시설의 합리적 공급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입주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관련 제도 및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신도시 내 학교설립 계획 시 특별‧우선공급 주택의 학생 수가 반영되지 않아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문제 ▴신도시 계획 이후 예산 사정으로 파출소, 소방서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신도시 사업시행기관은 학교용지 계획 시 주택 세대수 등을 토대로 학생 수를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택 특별‧우선공급 내용은 반영되지 않아 학생 수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서울 A지구의 경우, 다자녀 세대 등 주택 특별공급으로 초등학생 수가 당초 산정한 2,838명보다 1.5배 증가한 4,374명이 유입됨에 따라 기존 학교를 증축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신도시 사업시행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파출소, 소방서 등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시설을 설치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 사정으로 지연돼 장기간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되기도 했다.

 

경기 B지구의 경우, 파출소, 소방서 등 7개 공공청사가 오랜 시간 추진되지 않아 해당 부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되었고, 입주민들은 당초 계획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권익위는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사업시행기관에서 공공주택 유형별 특별‧우선공급 내용과 입주 시기 등을 관할 교육청에 제공하고, 공공청사 등 생활기반시설이 차질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이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공급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