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과도한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해야”…일명 ‘카카오법’ 발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11/24 [14:24]

▲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카카오 ‘스마트 호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명령 근거 신설

- 현행 신고제 유지하되, 과도한 요금인상 시 개선 가능하게 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호출비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자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택시 호출비용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한 ‘스마트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한달여 만에 폐지한 바 있다. 호출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국민의 생활비 사정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이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스마트 호출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이를 방지할 방안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모빌리티 혁신법(여객자동차법 개정)’도입 당시,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자(Type1)와 플랫폼가맹사업자(Type2)의 운임 및 요금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선명령’ 권한을 신설했다.

 

그러나 카카오T와 같은 플랫폼중개사업자(Type3)에 대해서는 개선조항을 마련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앱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다. 플랫폼사업자가 호출비 5천원, 많게는 1만원 이상을 책정하더라도 그냥 신고서 한 장만 써서 제출하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앱을 통한 택시 호출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정부가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가격결정의 권한은 여전히 기업에게 부여하나, 국민이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공공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훈 의원은 “택시비는 기본요금 인상에만도 (서울시 기준) 업계논의, 시의회, 본회의, 물가대책심의회, 택시정책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만큼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면 택시 호출비는 신고만 하면 된다. 매우 비대칭적이고 독점기업에 유리한 구조”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이런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이용자의 부담 또한 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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