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별에 남·녀 대신 ‘X’ 표기한 여권 첫 발급… 성소수자 배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10/28 [17:16]

▲ 미국 국무부가 27일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기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 첫 주인공인 콜로라도 거주 데이나 짐의 여권 성별란에 X 표기가 돼있다.  (사진=AP연합뉴스)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2015년부터 성별 표기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해온 ‘데이나 짐’ 첫 주인공

- 미국 내년 초부터 모든 여권 신청자 성별 ‘X’선택 가능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각) 자신의 성별을 규정하지 않은 성소수자를 위해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성별을 표기한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

 

AF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별을 여성이나 남성이 아닌 ‘X’로 표시한 여권을 국내 처음으로 발급했다”면서, “X 성별 표기를 시작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프라이스 대변인은 “내년 초에 필요한 시스템과 양식 업데이트를 완료하면 모든 여권 신청자들에게 이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남성도 여성도 아니거나 간성(intersex)이거나 성별이 확정되지 않은 여권 신청자들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연방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X 성별 표기 여권을 첫 발급받은 이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성별 표기 문제로 국무부와 소송을 벌여온 콜로라도주 주민 데이나 짐은 자신이 그 주인공이라고 공개했다.

 

짐은 “봉투를 열고 새 여권을 꺼내 성별 란에 X라고 굵게 찍혀있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릴 뻔 했다”며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나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규정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정확한 여권을 갖게 된 것이 큰 해방감을 줬다”고 말했다.

 

이번 여권 발급에 대해 제시카 스턴 미 성소수자 인권 외교 특사는 “이전 ‘남’과 ‘여’ 보다 더 많은 인간의 성 특징이 있다는 현실을 정부 문건에 담은 것”이라며 “이는 역사적으로 축하할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여권뿐만 아니라 출생증명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앞으로 의사의 소견서를 가져가지 않아도 출생증명서 및 신분증에 적힌 성별과 다른 성별을 여권에 적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여권 성별 란에 남성이나 여성 외에 ‘X’나 ‘기타’ 등 다른 표기를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최소 11개국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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