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 관련 고충민원 118건 접수해 63건 해결 성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해부터 올해 6월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 고충민원 118건을 접수해, 이 중 63건을 해결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충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는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PC방을 상속받은 뒤 모친 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하고 본인 명의로 다시 등록했다. A씨는 2020. 5. 31. 이전 창업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는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일이 2020. 5. 31. 이후라는 이유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변경을 했으면 자금 지원 대상이므로, 비록 규정을 잘 몰라 사업자 신규 등록을 했더라도 지원기준일 이전 창업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A씨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어 경기 광명시에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의 지점을 운영하던 B씨는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규정은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본점은 2019년에 폐업해 B씨는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권익위는 본점 폐업 후 지점 주소지를 본점으로 변경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본점에 해당된다는 의견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했고 B씨는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재난지원금 접수를 대행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심적 부담감을 덜어준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C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를 ‘이의신청서’로 잘못 접수했고, 이 때문에 C씨는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자금 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용해 C씨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권익위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이의신청을 한 후에 진행과정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관리팀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면서,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 및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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