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시정 권고 결정 담긴 ‘인권침해 결정례집’ 발간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23 [13:50]

▲ 서울특별시청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로 결정, 시정권고한 28개의 결정문을 한번에

- 직장 내 괴롭힘,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경력 불인정 차별건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수록

 

서울시는 ’20년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자 지난 2013년 1월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결정례집은 인권 의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여덟 권 째다. 

 

지난 2020년 한해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가운데, 16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였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31건(병합사건 제외)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차별 2건, 개인정보 2건, 인격권 침해 3건으로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전체 결정의 77%를 차지했다(24건/전체 31건). 성희롱사건은 지난 2019년 8건에 비해 21건으로 증가, 괴롭힘은 7건에서 3건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특별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신고하면 조사하고, 조사하면 가해자 조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보호받는다’는 원칙을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확인시키고 있다.

 

또한 시는 “증가하는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의 비중이,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성소수자 대상 기고는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차별·혐오표현’임을 밝힌 것이다. 

 

앞서 발생한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이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신문 기고문에서 성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적 해석과 표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 시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불인정에 대해 다른 유급상근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거나,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한 내용을 진정한 동의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거쳤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위은진)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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