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 사각지대 해소 위한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지원사업 순항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23 [13:15]

▲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을 듣고 있는 경기도 기숙사 학생들    (경기도/제공)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군장병·소년원·탈북청소년 등에 ‘노동권 교육’ 지원사업 순항

- 올해 대면 및 온라인 비대면 교육 병행으로 성황리에 교육 진행 중

 

경기도가 학교 등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노동법률 교육이 현장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항중이다.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식 향상과 관련역량을 키우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그간 정규 학교 내 청년·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년·청소년에 대한 노동권 법률교육의 기회는 매우 부족했던 만큼, 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군 장병, 소년원, 청소년단체 등 총 1,689명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단체를 통해 성황리에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도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도내 군 장병들과 아르바이트 청소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을 듣고 있는 군 장병들   (경기도/제공)

 

군 전역 후 취업전선으로 뛰어드는 예비역 장병들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휴일수당, 최저임금, 부당해고, 체불 등 최근 변화된 노동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전역 후 취업 시 불합리한 노동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곤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근로기준법 제18조3항에 의거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아야 함에도, 이런 기초 노동법 상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도는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 대상 노동권 교육을 원활히 추진해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장은 “노동권 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들의 권리의식이 있어야 한다”며 “센터에서 대면교육, 홈페이지 노동상담, 마을노무사 무료지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란다”고 밝혔다.

 

도는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군 부대, 대안학교, 소년원 등 희망 단체·기관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및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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