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XX 같은 XX들” 지적장애인 정서적 학대 일삼은 사회복지사 수사 의뢰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7/22 [12:05]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주 2~3회, 1년 이상 장애인들에게 폭언·비하·위협·강압적 태도 등 지속

- 인권위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 줄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과 강압을 일삼는 등 1년 이상 정서적 학대를 지속해온 사회복지사를 경찰에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 중인 35세 남성 지적 장애인 A씨의 모친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인 아들 A씨에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주간보호센터 내 사회복지사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심보가 못됐어 이게... (중략)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 X..”라고 말한 바 있으며, 다른 장애인 C씨에게는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XXX한 거 다 이른다”라며 협박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회복지사 B씨는 “××같은 ××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는가 하면,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중에 B씨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주 2~3회 가량 1년 이상 지속 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6호에 따라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인권위는 “지적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진정인이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 및 자기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기간 지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면서 “피진정인을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해당 시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절차를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권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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