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을 지원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4/05 [12:38]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제공)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월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 취·창업 성공금 신설… 조기 취·창업 및 유지 시 성공금 30만원 추가 지급 

 

최근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특히 올해 2월말 기준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48.3%로 남성 고용률 70%보다 21.7%나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 경력단절여성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미취업 여성 3,400명을 대상으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9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만 35세~59세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총 3,400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1차로 2,000명을, 이어 6~7월 중 2차로 1,400명을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금 9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한다.

 

아울러 ▲개인별 취업 전담상담사 지정 ▲개인별 취업역량진단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취·창업 정보제공,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기간 중 조기 취·창업하여 지원금 90만원 전액 수령 전 취·창업한 대상자를 위해 ‘취·창업 성공금’을 신설했다. 지원기간 3개월 내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 고용 및 사업유지 시 성공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온라인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apply.jobaba.net)을 통해 가능하며,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한편 주관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가구소득, 미취업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1차 대상자는 6월초 발표 예정이며 예비교육을 거친 후 6월부터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구원 일가정지원과장은 “성별 고용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여성에게 취업지원금과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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