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환영… 지속적 개선 필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3/31 [15:14]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4명 이하 사업장 등 법적용 제외는 여전해 향후 개선 필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직장내 괴롬힙 관련 국회 벌률 개정에 대해 “국회가 처벌규정을 신설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31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 처벌 규정 및 사업주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4일 인권위 권고를 반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하여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금지를 규정했다.

 

이 같은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전엔 직장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도, 사업주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규범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면서 “국회가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인척 근로자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그 외의 행위자(아파트 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하여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괴롭힘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에도, 이번 법개정에서 인권위가 권고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직장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 전반에 여전히 만연해 있고, 다양한 노무제공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훼손 등 비극적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은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향후, 정부와 국회는 지속적으로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인권위도 모든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