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손잡고 배달업체-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점검… “배달기사 권익보호”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3/30 [15:20]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지역 배달 대행업체-배달기사 서면계약서 직접 확인, 불공정 조항 꼼꼼하게 분석

- 불공정 항목에 대해선 자율시정 요구, 서면계약 미체결 건은 표준계약서 체결 제안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달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체와 노동자간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관련부처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7월까지 합동으로 서울, 경기 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 경기에 위치한 배달기사 50명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 업체’ 약 150개다.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음식점으로부터 픽업 요청을 받은 ‘분리형 배달대행앱’이 배달기사를 재요청하는 업체다. 

 

점검은 ‘분리형 배달대행앱’ 3개사(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등)의 협조를 얻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체결한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가 1차적으로 지역배달대행업체 계약서를 점검하면, ‘공정위’와 ‘조정원’이 불공정 계약조항 여부 등을 최종 점검해 지자체와 함께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표준계약서를 채택하는 사업자들이 소화물배송대행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점검결과, 불공정 계약조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업체에 자율시정을 요청하고 서면계약 미체결 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제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서울시와 공정위·국토부·경기도·조정원은 지역배달 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추진계획 논의를 위해 30일 15시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역배달 대행업체와 배달기사간 계약사항 점검은 7월 ‘생활물류법’ 시행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배달기사의 불이익을 막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장치인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해 배달기사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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