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앞장선 경기도, 시군·공공기관 평가 지표 신설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3/09 [10:32]

▲ 경기도청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청소·방호·안내원 등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

- 휴게 여건 개선 문화 확산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 및 제도 지속성 보장 도모

 

경기도가 공공부문 현장노동자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앞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제도·법령 개선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총 109개 사업장 내 61개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에서는 루터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22개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이번 지표 신설은 시군·공공기관이 이 같은 도의 노동자 휴게 여건 개선 움직임에 대해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 지속성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수요조사, 시군 및 공공기관 의견조회, 자문단 컨설팅, 전문가 검토 회의, 시군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3월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짓게 됐다.

 

먼저 ‘시군 평가 항목’은 청소·방호·안내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추진단계별 개선 노력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군 본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가 대상이다.

 

평가지표는 ‘조사계획 수립(40%)’, ‘개선계획 수립(30%)’,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집행(계획대비 50% 이상 시 점수비율 30%)’, ‘홍보실적’(20% 가점) 등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최우수 S부터 최하위 D까지 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공공기관 평가 항목’ 역시 청소·방호·안내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도와 실적을 추진단계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총 18곳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지표는 ‘조사계획 수립(30%)’, ‘개선계획 수립(30%)’,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편성(20%)’, ‘청소·방호·안내원 전용 휴게실 1인당 면적(20%)’ 등이다.

 

단, 공공기관 중 임차건물 등으로 지표 실행이 원천 불가한 곳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보호 및 편의 지원, 노동 권익 개선 등 혁신적 노력 및 성과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측정은 도의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과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토대로 진행되며, 시행 첫해인 만큼 취약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평가지표 신설로 경기도의 노동자 휴게시설개선 정책이 보다 확장되고 지속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같은 선도적 노력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돼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및 사회복지 시설 취약 노동자 등에 초점을 둬 민간·공공부문 휴게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국회 토론회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국가 차원에서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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