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나발니 석방 요구… 러 "이는 정치적 결정" 반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1/02/18 [10:15]

▲ 러시아의 야권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사진=로이터통신)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17일(현지시간) 러시아 측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이자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러시아는 즉각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인권재판소는 러시아 정부에 나발니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나발니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20일 나발니는 러시아 정부 내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인권재판소에 제출했다.

 

러시아 법무부와 의회 측은 17일 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요구”라며 반발했다.

 

콘스탄틴 추이첸코 러시아 법무장관은 “러시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명백하고 불쾌한 참견”이며, “이 판결은 명백한 정치적 결정이고, 나발니의 석방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석방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 레오니트 슬르츠키는 “러시아 반대론자들은 점점 이 인권재판소를 러시아를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에 따라 지난 1959년 설립된 인권보호를 위한 재판소이며. 재판소가 내린 판결은 유럽평의회 가입국 전체에 법적구속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러시아도 유럽평의회 가입국으로 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이번 석방을 요청한 나발니는 2011년 러시아 대선 유세 당시 반푸틴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하며 유명세를 얻기 시작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수차례 조직했으며, 지난해 8월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여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독일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나발니는 5개월 만인 지난 1월 17일, 러시아에 귀국하자마자 체포됐고 2014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 취소로 최근 3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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