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긴급 상황 아닌데 112 신고자 위치추적은 인권 침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1/24 [16:36]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인권위, 경찰에 위치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긴급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112 문자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조회는「헌법」제10조 및 제17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집에서 담배 냄새가 나서 112에 문자신고를 접수했는데 당일 경찰로부터 위치를 추적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며 “문자신고를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위치 추적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자 소재 파악을 위해 A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위치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며 “신고자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긴급한 상황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는 만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위치 정보를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하여 진정인이 같은 날 8시부터 10시사이 ① ‘담배냄새’를 이유로 1차 신고, ② ‘창문만 열면 냄새가 풍기는지 누가 주시하며 훔쳐보는건지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2차 신고, ③ ‘노상방뇨자를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3차 신고, ④ ‘협박 고소한 범인을 잡아 달라는 내용’으로 4차 신고를 하는 등 총4차례 112 문자신고를 하였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3차 신고부터 관할지역 신고로 지령을 받고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하였으나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나, 이번 진정사건의 경우 경찰이 진정인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신고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위치를 추적한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29조제2항에 반하는 행위로서 진정인의 개인정보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에게 “112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사례 전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위치 추적 필요성 판단 및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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