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어 소통 가능해도, 통역 없는 경찰조사는 인권침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1/23 [13:07]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인권위, 경찰청장에 외국인이 형사절차상 권리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서 통역 없이 외국인을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경찰청장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 피해자의 아내인 진정인 A씨는 피해자가 피츨소와 경찰서에서 통역없이 조사를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A씨의 진정에 따르면 지난 3월 A씨의 남편인 피해자는 한 아파트 노상에서 이삿짐 사다리차 일을 하던 중에 처음 보는 행인이 다가와 욕설을 하며 사진을 촬영했다. 이에 피해자는 행인의 휴대폰 카메라 뒷부분을 가리며 사진 촬영을 막았으며, 이후 행위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이 엉뚱하게도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과정에서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이에 해당 파출소 소속 경찰은 통역 등의 제공과 관련해서 당시 피해자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 또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 없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은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는 한국에서 8년 정도 거주하여 한글을 어느 정도 읽고 쓸 수 있으나 어려운 어휘를 쓰거나 길게 말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현행범·피의자 등과 같은 법률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당시 파출소 CCTV 영상에 따르면 경찰관들과 피해자가 손동작을 하면서 대화하는 하는 모습이 수차례 확인되는 등 한국어만으로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파출소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손을 뻗어 막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모습과 체포 당일 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막았을 뿐이고 몸에 닿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데 반해, 경찰관이 파출소에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피해자가 ‘가슴부위를 1회 밀친 것을 인정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은 다른 문제이므로 의사소통의 왜곡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대해서 생소하거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을 신문하는 경우에도 통역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의 참여 여부, 요청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따른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당사자가 직접 읽고 작성해야 하는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임의동행 확인서와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대한 안내서 등의 경우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출소 및 지구대에서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을 권고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