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방역점검 총력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1/20 [16:49]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구청 직원이 뷔페 및 식당에 방문해 출입자명부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진료, 역학조사 등 방역활동에 총 역량 집중

- 식당 등 위생업소 점검에 이‧미용업까지 확대해 5,63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지역 내 4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근 1주일 사이에 확진환자는 31명으로 일평균 4.42명에 달한다. 감염경로도 가족 간, 지인모임, 직장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역 내 학교, 카페,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 이용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전담콜센터 운영으로 검사 독려와 미검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용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등 고위험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를 실시한다고도 전했다.

 

19일 열린 제207차 재난안전방역대책회의에서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보건소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방역활동을 위한 인력, 재원 등 모든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구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도 강화한다. 먼저 기존 4,628개소 위생업소 방역점검을 이‧미용업까지 확대해 5,6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식당‧카페의 경우, 시설면적 15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대상 업소가 확대되며 ▲출입자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목욕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이‧미용업은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유흥시설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부서별로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스터디카페 등 시설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기준에 따라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구는 ▲실내‧외 체육시설 35개소 ▲도서관 등 문화시설 12개소 ▲일자리시설 7개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지시설 400개소 ▲기타시설 24개소 등 총 478개소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자체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중인 서울시 마크스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 계도와 ▲민원신고 접수 ▲현장 확인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단속활동을 실시 중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심각한 위기단계로 구는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 추가 확진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께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또는 의심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즉시 방문해 검사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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