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1/10 [11:00]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훈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백승렬] 

 

- 최저임금은 1994년 이후 8배 올랐는데 선거사무원 수당은 26년째 7만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1994년 이후 26년째 제자리걸음인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는 물론,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1994년 최대 7만원(수당 3만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으로 처음 정해진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공휴일에는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1994년 1,085원에 불과했던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으로 8배가 뛰었지만,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26년째 동결 상태”라며 “선거운동기간 주말도, 밤낮도 없이 장시간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이 열정페이를 강요받거나 불법적인 금전거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강득구, 강은미, 고영인, 권인숙, 김승남,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맹성규, 서동용, 안규백, 양정숙, 오영환, 용혜인, 이용호, 이재정, 임종성, 정일영, 정청래, 조오섭, 주철현, 최종윤, 한병도, 홍성국 등 총 25인이 발의했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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