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해진다… 접근성 개선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1/09 [12:36]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2020.11.10. 개정, 2021.7.1. 시행)

-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위해 필수규격 5종 → 7종 확대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노안 등으로시력이 약해진 고령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철도역·터미널, 은행·병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現 90종 서비스)를 발급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6,409건으로 전년 동기 5,778건 대비 10.9% 증가하였다.

 

 

이렇듯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인과 고령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행안부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규격이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기능을 강화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선택규격 2종(화면 확대기능, 휠체어 사용자 조작 편의기능)을 필수규격으로 강화하여 필수규격이 종전 5종에서 7종으로 확대된다.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기능을추가했고,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하여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재 선택규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결제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규격으로 추가하여 발급수수료 납부가 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다수의 민원인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 기능도 선택규격으로 추가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장애 유무나 나이가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90종의 발급 서비스를 늘려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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