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연장… 기준도 완화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27 [13:47]

▲ 광주시청 전경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 기간 연장해 11월6일까지 신청·접수… 소득감소 기준도 대폭 완화해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한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였다.

 

하지만 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더 많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 간소화 등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위기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이상 외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돼 소득 감소된 대상) ▲신청서류 간소화(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신고서 없이 신청가능, 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본인신고서 인정) 등이다.

 

또한 시는 이번 기준완화에 따라 신청기한도 10월 말에서 11월6일까지로 연장한다고 전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1~12월 중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긴급생계지원의 지원기준과 신청서류가 간소화 된 만큼 기한 내 꼭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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