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만명 모이는 할로윈데이 “이태원 방문 자제해 주세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23 [13:32]

▲ 작년 '할로윈데이' 이태원 거리 모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현장 상황대응반 운영,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진행

- 정부, 서울시에도 대책 수립 건의… 24,30,31일 야간 합동점검

- 정부에서도 주시 중… 오늘 중대본 회의서 정 총리가 당부의 말 전해

 

“할로윈데이 이태원 방문 자제해 주세요”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진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 상황대응반 운영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특별점검 ▲소음 단속 ▲특별 가로정비 ▲이태원 일대 청소 및 안전점검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이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실(☎2199-8373~6), 역학조사반, 선별진료소, 방역소독반으로 나뉜다. 총 2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 대응 및 민원처리, 확진자 기초·심층 역학조사, 격리치료시설 연계·이송, 방문시설 방역소독 등 실시간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현장 상황대응반은 30~31일 2일간 이태원 일대 주요 밀집지역에서 운영된다. 구 직원 10명(1일 기준)이 2인 1조로 현장을 다니며 방역 위해요소를 살피기로 했다. 사건사고 발생 시 현장 즉시대응 및 동향보고, 유관부서·기관 지원 요청에 나선다.

 

이태원 일대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도 강화한다. 점검대상은 총 174곳이며 7개반 14명이 계속해서 단속을 이어간다.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벌칙(최소 2주간 집합금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음 발생도 규제 대상이다. 확성기를 켜거나 음악, 행사 소음으로 민원이 생기면(또는 민원 발생 우려시) 구는 즉각 현장 소음측정 및 계도에 나선다. 생활소음규제 기준 초과 시에는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외도 구는 불법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미화원 5개반 40명(1일 기준)을 투입,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이태원 일대 옥외간판, 도로·교통시설물, 공사장 등 점검도 29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정부 및 서울시에 방역대책 수립을 건의했으며 경찰 측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오는 24, 30, 31일 3일간 시 경찰청, 식약처, 구청 단속반과 함께 이태원 일대 식품접객업소 야간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간 단체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도 자체 방역 및 순찰, 게이트웨이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오늘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할로윈 행사가 '제2의 클럽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면서 "젊은 층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클럽 등의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방문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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