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현 경비원 명부, 재산내역·가족이름·교우관계·보증인까지 공개 요구해…
시설·기계 경비, 신변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경비원 명부 작성 시 본인 재산, 가족학력, 보증인 재산 등 경비 업무 목적에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적정 범위로 줄이는 갑질 관행의 제도개선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정·서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은 시설·기계 경비, 신변 보호 등을 도급 받아 하는 영업으로 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에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는 경비원의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예를 들어, 경비원 명부에 ▴재산 총액 ▴가옥 종류 ▴부업 ▴가족 성명 ▴학력 ▴직장 ▴교우 관계 ▴보증인 재산 등 경비 업무 목적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경비원 명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경비원의 신상파악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서식이나 규정으로 인해 겪는 국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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