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영아유기·살해죄의 형량을 상향해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13 [11:37]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한국인권신문=백승렬] 

 

-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 없어,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주택가 골목길에 탯줄이 달린 아기가 버려진 사건, 서울의 야산에서 비닐에 싸여 유기된 영아 시신이 발견된 사건, 태어난 지 10분 만에 여행용 가방에 방치된 아기가 사망한 사건 등 영아유기·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영아유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또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유기하는 범죄이며, 영아살해는 같은 이유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는 범죄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수원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년~2019년) 간 영아살해는 110건, 영아유기는 1,27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해 평균 127건의 영아유기가 일어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영아살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영아유기 사건은 2014년 41건, 2018년 183건으로 무려 4배 넘게 증가했다. 다행히 2019년에는 13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6%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아유기는 혼전 출산(미혼모) 이외에도 혼외출산, 가정해체 등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통계청의 2019년 출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출생아 대비 혼인 외의 자 출생 비중은 꾸준히 2% 내외를 유지하며, 2019년 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런데 형법 제272조, 동법 제251조의 규정에 따르면 영아유기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진다. 일반 유기, 존속유기, 일반 살해, 존속살해의 경우에 중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살아서 출생한 영아는 민법상으로도 완전한 권리 주체로 인정된다. 생명의 무게가 서로 다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영아유기·살해의 법정형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합계출산율이 2019년 기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인 저출산 시대에 영아유기·살해 범죄가 계속되는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영아는 스스로를 보호할 아무런 능력이 없기에,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영아유기·살해죄의 형량을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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