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거리두기 1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12 [04:40]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고위험시설 영업 재개, 수도권·비수도권 의무 수칙 달리해

- 무관중이던 프로스포츠 30%내에서 관중 허용,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도 문 열어

-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구상권 청구 강화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의 자제가 권고되는 등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일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도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제한되는 등 1단계 이상의 조치가 유지·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1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됐지만 12일부터는 이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가 내려지지만, 개최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4㎡당 1명으로 참가 인원을 제한한다.

 

비수도권은 1단계 지침에 따라 각종 행사가 전면 허용되지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00명 이상이 모일 때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통제한다.

 


 

 

이어 '무관중'으로 진행하던 프로스포츠 행사가 경기장 수용인원의 30%내에서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원래 거리두기 1단계에선 관중 수를 50% 허용하지만, 방역당국은 일단 30%에서 시작해 상황을 보며 관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 등 국공립시설도 문을 연다. 1단계 지침에서는 운영 재개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당분간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까지만 입장 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휴관 중이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전환됐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6종의 다중이용시설들은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했으나, 오늘부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조치가 다소 달라진다.

 

비수도권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 등이 권고사항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이상)·워터파크·놀이공원·공연장·영화관·PC방·학원(300인 미만)·직업훈련기관·스터디카페·오락실·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목욕탕-사우나·실내체육시설·멀티방-DVD방·장례식장 등 16종의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대본은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수칙을 정밀하게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을 실시할 수 있게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인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인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전정희가 만난 사람 ‘라오스의 숨은 보석, 씨엥쿠앙’
이전
1/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