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안 쓰면 과태료 부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10/05 [11:15]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 달간 계도기간
- 11월 12일부터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썼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안 가린 경우 과태료 대상

 

오는 13일부터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10만 원까지 내는 법이 시행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혼란을 막기 위해 30일 동안, 즉 이번달 13일부터 계도기간을 먼저 거친 뒤에 다음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로 1단계 때 집합제한 대상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은 의무화 대상이며 업주, 종업원, 손님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각각에게 부과된다. 2단계로 격상되면 300명 이하 학원과 PC방, 장례식장 등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사람이 많이 모여 감염 위험이 큰 장소는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 대표적이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현장의 주최자와 참석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도 해당된다. 마스크는 ‘KF’ 표시가 된 보건용·비말차단용이나 수술용을 써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그러나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안되며,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음식 섭취나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에서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미 수도권 등 많은 지자체가 대중교통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단속을 맡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계도 기간이 단축되거나 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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