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간수사결과 "피격 사망 공무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되"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9/29 [10:50]

▲ 해양경찰이 지난 27일 서해 해상에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시신과 유류품을 수색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제공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 단순 표류라면 남서쪽으로 떠내려왔어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우리측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양경찰청이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공무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어제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했다”며 “실종자는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어업지도선에서 단순히 실족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 A씨가 실종됐을 당시 소연평도 인근 해상의 조류와 조석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결과도 그의 월북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가 단순히 표류됐다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떠내려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경은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소연평도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38㎞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격됐다.

 

윤 국장은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다"며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는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경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그리고 필요할 경우 국방부의 추가 협조를 받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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