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강력 규탄, 책임자 처벌하라”, 文 대통령 “용납될 수 없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9/25 [11:20]

▲ 문재인 대통령

 

[한국인권신문=백승렬]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북한을 강력 규탄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백히 밝히라며,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에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반인륜적 행위를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이 9.19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지만 합의의 세부 항목 위반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총격 살해 사건과 관련해선 단호한 대응을 보였지만, 남북 관계는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경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으며,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이 황해도 등산곶 앞바다(NLL 이북 3~4㎞ 지점)에서 실종자 A 씨를 발견했다는 정황을 입수했다. 


당시 A 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은 일정 거리를 둔 상태로 A 씨의 표류 경위 등 월북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이후 6시간 동안 A 씨와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A 씨가 유실되지 않도록 했다.

이후 북한군 단속정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A 씨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군 당국은 북한 군이 A 씨에게 총을 쏜 시간을 22일 오후 9시 40분경으로 추정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경 우리 군 장비에 A 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의 이 반인륜적 소행은 22일 오후 11시경 서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에 보고됐다.

 

백승렬 0177664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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