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포함 전국 등교수업 결정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9/15 [15:45]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9월 21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수도권 포함 전국 유·초·중 1/3 이내, 고교 2/3 이내에서 등교수업 실시

 

-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 운영,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 점진적 확대,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추진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9월 14일(월), 원광대학교(전북 익산 소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른 유·초·중·고등학교 학사 운영 방안’과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2.5→2단계)됨에 따라, 9월 21일(월)부터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단,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로 추석 연휴 특별방역 기간(9.28.~10.11.)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하여,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만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60인 이하), 농산어촌 학교, 기초학력 부족 학생 및 중도입국학생, 돌봄 관련한 등교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와 협의회는 원격수업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교사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사랑,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우선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수업 운영 시 학생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외에도, 콘텐츠 활용 수업 중 실시간 대화창(채팅) 등을 통해 학생에게 환류(피드백)하는 수업까지 포함하여, 교사와 학생 간에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격수업이 1주일 내내 지속될 경우, 교사가 주 1회 이상은 전화 또는 개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와 상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염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수업 시 자기주도적 학습 및 집중도 유지 방법, 가족 간 유대관계 형성 및 긍정적 대화 방법 등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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