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하반기 접수 시작, 근로기준시간 생략 등 조건 완화키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9/07 [07:38]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정책 안내 포스터 사진/경기도 © 한국인권신문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 하반기 모집기간 : 9.14.(월) ~ 12.31.(목), 1차 상반기에 이어 3차례 구분 모집

-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고용시장 감안해 근로기준 완화, 제출서류 간소화

- 인당 최대 21만원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에게도 도움 기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면접수당’ 하반기 신청접수가 9월 14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면접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에게 최대 21만원(면접 1회당 3만5천원, 최대6회)의 면접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신청 조건이었던 근로 기준 시간(주 30시간)을 없앴다. 또한 채용공고문 제출 절차를 생략하는 등 더 완화된 지원 조건을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 중인 만 18세 ~ 만 39세 ▲취업 면접에 응시한(지방․해외사업장 포함, 현재 취업여부 무관) 경기도 청년이다.

 

단 완화된 기준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타 지원금 중복수급자(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신청 모집은 1차 상반기에 이어 총 세 번 진행된다. 2차 신청은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10월 16일 오후 6시까지, 3차 신청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 4차 신청은 12월 1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바’(http://thankyou.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면접확인서나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 중복수급 여부 등의 서류심사 과정을 거쳐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에 지역화폐로 수당을 지급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면접수당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민간 기업들에게도 면접비 지급문화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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