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주민도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하기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8/26 [12:08]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외국인주민 미지급,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국가인권위원회 개선 권고(6.10)

- 서울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외국인 주민에게 긴급생활비 지급 결정

- 합법적 취업‧영리활동 가능 외국인…중위소득 100% 이하에 ‘선불카드’ 지급

- 온라인(8.31~9.25.), 현장(9.14.~25.) 신청…철저한 방역 하에 5부제로 현장접수 운영

 

서울시가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를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원한다고 전했다. 오는 31일(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의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고충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가 없도록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6.10.)를 수용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8월 27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이다.

 

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제외된다.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은 지난 3월 내국인 시민에게 지원한 ‘재난 긴급생활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반 및 금융재산 미적용)여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1회)을 받는다.

 

외국인 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는 ‘서울시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8월 31일~9월 25일 4주 간 신청할 수 있고 현장 접수는 9월 14일~25일(2주 간) 외국인 등록 체류지 및 거소 신고지 관할에서 이뤄진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이 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거나 신청이 어려워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글로벌센터, 이주여성상담센터 등을 온라인접수지원센터로 활용한다.

 

더불어 17개 다국어 상담 통합콜센터를 통해 접수에 앞서 신청 대상자가 자신의 모국어로 간편하게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급방식은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한 가지 형태로 이뤄지며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15일까지이며,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9만 5천 여 외국인 가구의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평등권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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