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해관계자 동의만으로 가택 등을 수색할 경우, 임의성을 확보할 절차를 마련할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이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가택 등을 수색하는 경우 임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이 수색조서 작성 등의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이 사건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거주 중인 오피스텔 내 택배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지구대 경찰관이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고, 수색 목적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가는 등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은 “택배 분실과 관련된 112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확인한 후, 수사 상 필요하여 진정인의 동의하에 가택을 수색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시 피진정인들의 수색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나 정황이 없고, 수색 이후 작성되었어야 할 수색조서나 증명서 또한 작성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강압적인 수사를 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임의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 그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고, 수사기관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임의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진정인들의 수색은 그 임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적절한 수사 방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배하여,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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