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도권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위험도 공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8/07 [13:17]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 서울·인천·경기지역 23개 노선 730개 역 위험도 조회 가능

- 누리집(www.safemap.go.kr)-치안안전-위험이력(지하철불법촬영위험도) 순으로 검색

 

지하철 내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KT가 협업으로 개발한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위험도’가 안전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에 8월 7일부터 연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경찰청은 KT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경찰 범죄분석관과 협업팀을 구성하여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개발하였다.

 

< 지하철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위험도>

지하철에서 발생한 디지털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건수, 해당 지하철의 유동인구 속성, 환승역 속성, 배후지 등 영향도가 높은 총 14개 변인을 선정하여 기계학습을 통해 수도권 지하철 노선‧역‧출구별 위험등급을 5단계 (양호-주의-의심-위험-고위험)로 구분

 

위험도는 불법촬영범죄 발생건수뿐 아니라 해당 지하철 역별 ‧ 출구별 유동인구 수, 시간대별 인구 구성 비율, 혼잡도, 노선별 속성, 계절적 특성 등 다양한 환경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가 발생한 환경과 가장 유사한 지하철역을 위험등급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도록 분석하였다.

 

불법촬영 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난해부터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는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내에 탑재되어 지하철 경찰대 등 경찰관의 순찰 및 예방 업무에 활용 되어왔다.

 

이달부터는 국민들도 지하철 불법촬영 위험도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전지도’를 통해 언제나 자신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불법촬영 범죄 위험도를 찾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8월 7일부터 신설된 생활안전지도(www.safemap.go.kr) ‘불법촬영 위험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사이트 접속 QR 코드 배포를 통해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유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와 같은 대여성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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