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8/06 [13:09]

 

[한국인권신문= 광주·전남·충청 취재본부 이길주 기자]

 

- 입원·격리 조치 충실히 이행한 시민 대상…4인가구 기준 123만원

- 유급휴가비용 지원자, 4월1일 이후 입국자 등 지원 제외

- 광주시, 7월까지 1358명에 9억6천1백만원 지급 완료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가격리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광주 시민이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공공기관 또는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 4월1일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조치 이후 입국한 내·외국인도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는 1인 가구 45만원, 4인 가구 123만원을 1회 지원한다. 14일 미만일 경우는 하루단위로 계산하고 1개월 이상일 경우는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생활지원비 기준〉 (단위: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신청방법은 퇴원 또는 격리해제 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 통보명단과 주민등록 정보 등을 통해 격리일수, 충실이행 여부, 가구원수 등을 적용해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광주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부한 사람이 7월까지 4886명이며, 이 중 1358명에게 9억6100만원(평균 70만8000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됐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취약계층은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확진·격리자들이 생계 때문에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길주 기자 liebwh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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