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8/03 [10:40]

 

[한국인권신문=백종관 기자]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와 일상으로의 복귀 방안은 물론 조직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선다.

 

서울시 내부에 존재하는 성차별․성희롱 관행 근절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5급 이하 직원이 참여하는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가동한다.

 

서울시는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외부 의견을 모두 반영해 기존 대책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문제의 근절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획기적 개선 및 실효성 있는 제도 확립이 필요하고,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자정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먼저,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인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공동으로 맡는다.

 

외부위원으로는 여성‧시민‧청년단체 3명, 학계 1명, 교육․연구기관 2명,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이 참여한다. 내부위원으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국장, 감사위원장, 공무원노조 여성대표 2명이 참여한다.

 

특별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방안 ▴성차별적 직무 부여, 조직 운영방식 등 개선방안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또, 내부 직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5급 이하 직원 20명 내외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관행‧제도 등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 제안을 받는다.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①5급 여성 공무원, ②6급 이하 여성 공무원, ③남성 공무원, ④비서 근무경력 공무원 등 4개 그룹으로 구성해 직군별, 성별, 근무부서별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8월 초 시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도 실시한다.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성차별․성희롱 직장문화와 관행 ▴성희롱‧성폭력 인식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물을 계획이다. 시는 조사를 통해 성희롱‧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이외에도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투자출연기관장과 4급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지 감수성 이해, 관리자로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책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건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리자 대응방안 등을 내용으로 사례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여성가족부가 7월 28일, 29일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한 주요 개선요청사항도 특별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사항들도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내․외부 시각을 모두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정확한 실태파악에 있어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또 이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점검하고 자문해 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도 구성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종관 기자 jkbaek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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