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상반기 인권침해 특별 단속으로 46건 적발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7/23 [13:11]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해양경찰청은 23일, 올해 상반기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6건(6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가운데 약취유인 및 폭행 등 혐의로 A(5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46)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벌인 범죄 혐의 유형은 폭행이나 상해가 38건(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착취 2건(4명), 약취유인 1건(3명), 강제추행 1건(1명) 등도 있었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포함됐다.

    

한편, 해경청은 특별단속과 병행해 해양수산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권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해양종사자를 만나 선제적 피해자 구제와 인권침해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확인 및 인권침해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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