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미국 상무부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권 침해에 연루된 중국 기업 11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들 기업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 자행한 탄압, 자의적인 집단 구금, 강제노동, 생물학적 자료의 비자발적 수집, 유전자 분석 등의 인권침해와 학대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시민을 억압하기 위한 강제노동과 폭력적인 DNA 수집 및 분석 계획이라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이번 조처는 무력한 이슬람교도 소수 민족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공격에 미국의 상품과 기술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 대상 기업 중 창지 에스켈 섬유, 허페이 비트랜드 정보기술, 허페이 메이링, 헤톈 하올린 헤어액세서리, 헤톈 타이다 어패럴, KTK 그룹, 난징 시너지 섬유, 난창 오 필름 테크, 탄위안테크놀로지 등 9곳은 강제노동 가담을 이유로, 신장 실크로드, 베이징 류허 등 2개 기업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 탄압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된 유전자 분석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 등은 신장 지역에 100만명이 넘는 위구르족이 수용소에 억류돼 강제 노동을 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인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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