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학대 피해 장애인 종합지원 모델 마련…지원주택 입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7/17 [10:33]

 

 

[한국인권신문=조선영 기자]

 

서울시가 장기‧반복적인 인권침해가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집’(경기도 가평군 소재, 이하 ‘해당시설’)에 5월 ‘시설폐쇄’와 ‘법인설립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입소자 21명을 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 임시 이전시켰다.

    

서울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독립을 희망하는 일부는 서울시 ‘장애인 지원주택’에 9월 입주한다.

    

서울시는 긴급분리(임시전원), 심리상담, 독립 주거 제공으로 연결되는 폐쇄 시설 이용인을 위한 종합적 사후관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장애인 학대시설의 가해‧피해자 분리와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이전(전원)시키는 방식으로만 보호해왔다.

    

현재 해당시설에 거주 중이던 총 61명 중 21명이 세 차례에 걸쳐 서울시 관리‧운영 시설로 임시 전원한 후 현재 심리회복 중이다.

 

이중 9월에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입소자는 11명이다. 서울시는 자립정착금(1,300만원)과 함께 가사 지원 등 주거서비스,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시 전원된 피해 장애인 보호자들은 “현재 시설의 지원과 생활지도원의 서비스에 믿음이 간다”며 ‘전원 초기 자녀들의 부적응으로 또 다른 시설을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불안에서 벗어나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아직 해당시설에 남아있는 40명에 대해서는 보호자를 설득해 9월 말까지 전원‧자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의 보호자들은 장기간 시설에 의지해 왔기 때문에 타 시설로의 전원이나 지역 자립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고 점검‧조사를 실시해 지난 5월 ‘시설폐쇄’와 ‘운영법인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시설은 서울시 행정처분에 불응하며 집단민원, 탄원서 제출, 행정소송 등으로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시설폐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7.6.)한 바 있다.

 

조선영 기자 ghfhd36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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