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축제 반대 성명 낸 공무원들에 “인권 침해”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6/16 [12:29]

 

 

[한국인권신문=장수호 기자]

 

성 소수자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공무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낸 것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일부 공무원들이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에 반대하면서 발표한 성명서가 차별·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무원들이 ‘성소수자 행사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성명서에서 음란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퀴어문화축제 주체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그들 표현의 음란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단정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에서 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주장을 토대로 성소수자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성소수자를 사회에서 예외적 존재로 취급하도록 해 사회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한다”며 “이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5월 7일 서울시 공무원 17명은 “서울시 다수 공무원들은 서울광장 퀴어행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퀴어 측의 광장 사용 신고를 반드시 불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서에는 “퀴어문화축제가 건전하지 않고, 혐오감을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성소수자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아동·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운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호 기자 protect7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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