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6/16 [09:31]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발달지연 등 장애 위험군에 속하는 영유아에 대한 장단기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장애위험 영유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장애위험 영유아’는 장애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영유아를 말한다.

 

통계청 건강검진통계에 따르면 영유아 검진 중 ‘발달선별검사’ 결과 ‘양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비율은 2012년 96.7%에서 2017년 87.7%로 줄어들고 있는 등,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연령이 낮아지면서 특히 영유아들이 장애위험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국 영유아 수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성남, 수원, 남양주 등 일부 지역별로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모니터링과 상담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광역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 지역의 사업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적합한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1,193명과 도내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특수보육전문가 4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추진 안을 제시했다.

 

조사결과, 장애위험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영유아 연령대는 만2세(38.6%), 만3세(25.4%), 만1세(14.5%) 순으로 장애 위험군 연령이 만2세 전후 영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애위험 영유아가 보이는 주의력 결핍이나 공격성과 같은 문제로 보육교직원의 52.6%가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91% 이상이 장애 위험군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선별도구 활용법이나 교수법에 대한 이수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교수법을 잘 몰라서 대처가 어렵거나 학대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견한 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선별검사나 치료지원과정에서 부모들의 거부감을 해소하거나 검사 동의를 얻는 것이라는 의견도 60% 이상으로 나타나 부모의 인식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선별검사 역량강화교육 △영유아 발달과정에 대한 부모교육 의무실시 △장애위험 영유아DB 구축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등을 장단기 지원책으로 제안했다.

 

특히 장애영유아 발견과 선별, 심층검사와 치료지원 단계별로 경기도와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업을 통해 추진할 시범사업 안을 별도로 제시했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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