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1개 시군,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접수 시작

한국인권신문 | 입력 : 2020/06/15 [09:17]

 

 

[한국인권신문= 경기·인천 취재본부 정영혜 기자]

 

경기도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이 같은 내용의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 6월 15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사례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하루 일당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쉽게 검진을 받거나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감염증세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 자칫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취약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의료진 소견 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코로나19 확진자에게는 ‘코로나19 긴급생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중복수혜 방지 차원에서 이번 보상금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영혜 기자 baby513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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